카자흐스탄 상원, 디지털 자산 법률 최종안 통과...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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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당국이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폐쇄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상원에서 암호화폐 기업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상원 의회에 따르면, 자국 내 채굴자 등 암호화폐 기업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 최종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라이선스 의무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이후 채굴 수요가 급증했으며, 채굴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력 부족이 심해진 바 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해당 법률 개정안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카자흐스탄 당국이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당국에 의해 폐쇄된 거래소는 kzobmen, 1wm, kazobmen, wm007, kz-exchange 등이다.

이날 당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특수한 법적 체제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 내 거래소는 합법적 운영을 위해 규제 승인을 받고 당국에 등록해야 합법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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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