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률 고문 "SEC, 대법원 소송 5건 중 4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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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법률 고문이 "SEC는 최근 대법원까지 간 5건의 소송 가운데 4건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 상반기 SEC와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SEC와 리플랩스는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여전히 대립 중이다.

미국 현지 암호화폐 관계자는 "SEC는 리플의 판매 방식이 증권 판매와 유사하다며 외부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리플랩스는 이후에도 리플(XRP) 판매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리플과 SEC가 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한 상태나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올 3월 소송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를 수 없다. 법률 자문을 얻어 가상자산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상장해왔다는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전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양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리플과 SEC가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리플과 SEC는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겐슬러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리플도 합의로 소송을 매듭짓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이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법원 판결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라고 예측했다.

그는 "리플은 공동사업체의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리플은 발행자와 보유자 사이에 어떤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플 승소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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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