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 가상자산 계정도 지급정지
사진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생활비 대출을 신청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사기 이용 계정을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 범죄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 범죄 대응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선 신종·변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피해자에게도 전통 금융기관과 동일한 구제 절차를 적용해 사기 이용 계정의 지급정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통장 협박’이라 불리는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통장 협박은 온라인상에 계좌 번호 등이 노출된 소상공인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역으로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회유하며 계좌가 묶인 피해자의 돈을 뜯어낸다.

또 취약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 하더라도 긴급 생활비 대출을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1000억원 규모다.

강력 보험 범죄와 조직적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정 심사를 강화하는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무자본 M&A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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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