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 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먼저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 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분석 및 적출·심리 업무를 거래 지원 등 여타 업무 부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 자료 축적 및 분석 시스템 운영 실태도 들여다봤다.
당국은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격상승률, 거래량 증가율, 최고가 변동폭, 일평균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 및 거래자와 관련한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조치 기준 운영 현황도 파악했다.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 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해당 조치 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하여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각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혐의 심리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당국은 "각 거래소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심리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에 이어진 점검 회의에서는 최근 불공정 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의견을 교환했다.
신규 거래 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거래 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거래 지원 종목과 관련하여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거래 지원 코인의 거래 지원 개시 시점에 맞추어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각 거래소는 각종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 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점검을 통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 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 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 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각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금융당국 요청에 공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5대 원화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앞으로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93553?section=block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