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트코인 ETF 금융위 재검토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에 현물 비트코인 ETF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 개정 검토도 고려 중이다. 한편 2024년에는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산이 가상자산인 현물 ETF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FSC)에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 국회 개원 후 이 같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4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국회 300석 중 175석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1월 12일 성명을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현물 BTC ETF를 상장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월 10일 현물 BTC ETF 거래를 승인했다. 한국 금융당국의 입장은 환영받지 못했다. 이전 대통령 행정부는 1월 18일 금융위에 이 결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해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정의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위적 해석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신문은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며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20년 가상자산사업권법 2단계에 대한 논의가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ETF의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4월 30일부터 현물 BTC 및 이더리움 ETF 거래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유사한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법 통과 이후 한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7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