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외국기업의 암호화폐 거래 자금 입금 허용
사진 = 셔터스톡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외국기업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과 암호화폐 거래 자금의 국내 계좌 입금을 허용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조치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외국계 기업들은 해외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의 운영은 제한를 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참여하는 회사의 해외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나 암호화폐 자산 판매로 받은 금액은 우즈베키스탄의 외화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이후 해당 자금은 암호화폐 매입을 위해 거래소로 이체, 혹은 자금이 유입된 관할권 내 등록된 법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다만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은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9일(현지시간) 발효됐다. 기존에는 몇가지 법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에 입주하지 않은 외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_ 대통령 휘하의 국가미래사업청(NAPP)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칙을 승인했다.

아울러 NAPP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라이선스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영 거래소 우즈넥스(Uznex)를 비롯한 5개의 거래소만이 국가에서 운영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 무역 웹사이트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왔다.

이같은 조치들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거주자는 지난 2021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국내 거래소에서 디지털 통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부에 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달 초 NAPP는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작년 예산에 31만 달러(한화 약 4억284만5000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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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