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론 "SEC, '세계 규제기관' 아냐...관할권 벗어난 소송 기각해야"

트론 재단은 미국 연방법원에 규제 관할권을 벗어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론 재단은 뉴욕연방법원에 "SEC는 전 세계 규제기관이 아니다"라며 "주로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너무 지나친 것"이라면서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SEC는 작년 3월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아울러 2018년 트론이 인수한 비트토렌드 재단과 그 모기업 레인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당국은 트론과 비트토렌트(BTT)의 토큰 세일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트론은 "SEC의 소송은 당국 관할권이 없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진행된 외국 구매자 대상의 외국 디지털 자산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론은 "미국 시장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 외 지역에서 토큰 세일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증권 당국 역시 토큰 세일 초기에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토큰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SEC가 이후 전 세계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반 플랫폼에서의 2차(유통) 판매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를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은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EC가 관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권 분류 기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대입할 때 해당 토큰들은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증권 당국은 중국 출생의 그네나다 시민권자 저스틴 선이 자전거래 조작에 개입하고 토큰 홍보를 위해 솔자 보이, 에이콘 같은 유명인에게 비밀리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트론은 "해당 거래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실행된 '자전거래'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고, 미국 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SEC 역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명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SEC가 혐의 사실이나 각 피고의 역할을 상술하지 못하고 단지 일반화를 통해 근거가 약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다른 많은 암호화폐 기업과 마찬가지로 트론 재단은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요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따라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SEC는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EC는 2주 안에 트론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자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7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