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비과세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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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를 기치로 한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공유했다.

공약은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4개 부문으로 담겼다.

먼저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① 산업진흥과 함께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촉진할 수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의 조속한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추진하고 ②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정상·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더북 통합은 각 거래소의 독자적으로 운영(상장, 거래, 정산 등)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유동성 공유를 통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③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①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② 제3의 공적기관(예: 한국거래소)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③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가상자산 연계상품의 제도권 편입을 약속했다.

먼저 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여 투자접근성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②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③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①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며, ②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자금조달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③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비과세 5000만원까지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