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동성 위기에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된 국내 가상자사 운용 사업자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천800여명에게서 합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였다.
작년 하루인베스트 사태에 영향을 받아 6월 14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하고 이후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델리오 공지에 따르면 총 예치 규모는 900억원, 추정 손실률은 30~50%이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및 19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7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