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10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필요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 같이 공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17일까지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81557?section=block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