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과 8개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공고(인법[2026] 제42호)를 발표했다. 이 공고는 가상화폐의 본질, 실물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며,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가상화폐는 비통화기관에서 발행되고, 암호화 기술과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PA一线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