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에 따르면 플레어네트워크가 에어드롭 형식으로 배포한 송버드코인(SGB)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이 묶이면서 코인을 지급받기로 한 투자자들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을 대상으로 송버드코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송달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플레어네트워크 측에서 각 거래소에 코인을 이미 전송했지만 대부분 주요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이용자들에게 배분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소에 묶인 송버드코인은 최소 수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추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