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에 따르면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빗썸)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 과세 방침이 없던 시기 803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받았던 빗썸은 4년 만에 세금을 부과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들었다. 재판부는 “약 3325억원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