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의 앙골라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대사관이 앙골라 내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우블록체인이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앙골라에서 지난 4월 10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채굴 금지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최대 1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