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 이상 코인 보유 금지...5급 이하 업무상 거래는 가능
CoinNess 2024-09-06 06:24:03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은 거래를 가능하게 했지만, 5급 이상은 보유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과·은행과·가상자산과·금융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은 거래를 가능하게 했지만, 5급 이상은 보유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과·은행과·가상자산과·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등 전체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에 등재됐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위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자본시장국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1급 이상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4급 이하 공무원의 코인 거래와 보유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