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흉기 습격범 1심 징역 5년

2025-04-04 02:26:04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법정소독)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디지털애셋이 단독 보도했다.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 고객으로, 2024년 8월 28일 이 씨의 목을 과도로 다섯 차례 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법정소독)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디지털애셋이 단독 보도했다.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 고객으로, 2024년 8월 28일 이 씨의 목을 과도로 다섯 차례 내려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