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재차 연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장·거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24일자 SEC 문서에 따르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의 상장과 거래를 위한 규칙변경 제안서에 대한 결정을 5월 29일로 재차 연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의 상장과 거래를 위해 규칙변경안을 제출한 거래소는 ▲BOX 거래소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Exchange)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증권거래소(MIAX) ▲MIAX 펄(MIAX PEARL) ▲나스닥 ISE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NYSE American)이다.

SEC는 관련해 대중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21일 이내에 의견서를, 35일 이내에 반박 의견서를 받는다.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재차 연기

증권 당국은 '비트코인 ETF 옵션이 주식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비트코인 ETF 옵션에 주식 옵션과 동일한 포지션 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비트코인 ETF 옵션 포지션 한도 설정 시 비트코인 시장의 가용 공급량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이달 초에도 한 차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관련 대중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옵션 거래가 포지션 헤징과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접수됐다.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는 지난 2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승인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 ETP가 19b-4 규정 절차에 따라 상장·거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옵션이 상장·거래 승인을 받았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9b-4 규정 절차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에서 거래 승인을 받은 만큼 관련 옵션 승인 역시 당연한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SEC는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익일부터 거래가 시작돼 현재까지 누적 123억8000만 달러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옵션은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콜옵션은 매수 권리를, 풋옵션은 매도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는 시장 약세 전망을, 콜옵션 매수는 강세 전망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7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