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한 8개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위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해외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 및 그 해외 자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부처의 승인 없이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 형태의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 또는 국내 자산 소유권, 소득권 등을 기반으로 한 자산 유동화 또는 지분 기반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이하 통칭하여 '국내 지분'이라 함)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관련 부처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동일 사업, 동일 위험, 동일 규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자회사 및 지점은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PA一线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