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가상자산 유료 투자 추천 방을 운영하며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파는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를 보유해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