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씨의 한국 및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장을 통해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다.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2023년 3월 출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석방됐으나 미국 또는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