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판사, 코인베이스의 SEC 의장 게리 겐슬러 소환 노력 기각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한 달 동안 의장 게리 겐슬러의 개인 이메일과 2021년 의장 취임 전의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 문제로 충돌했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의 미국 지방법원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는 목요일 청문회에서 코인베이스의 소환장 요청에 설득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6월 겐슬러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암호화폐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겐슬러가 2021년 SEC 의장으로 취임하기 전 4년 동안의 문서를 포함한다. 한편, SEC는 소환장이 기관이 아닌 겐슬러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보호 명령을 제출했다.

지난주,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들은 7월 3일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겐슬러의 개인 이메일이 적절한 발견 소스라고 주장했다. 판사 파일라는 목요일 예비 심리 회의에서 "나는 7월 3일 응답에 놀랐고, 좋은 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판사 파일라는 코인베이스가 강제 명령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지만, 소환장을 추진하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예비로 어떤 놀라운 주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출된 자료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응답에 대해 변호인단이 나와의 소송에서 쌓아온 신뢰를 상당히 소모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SEC는 작년에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소송을 기각하려 했으나, 판사 파일라는 3월에 SEC가 충분히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월렛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코인베이스의 변호사 케빈 슈워츠는 목요일에 회사가 SEC와 협력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SEC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에 대해 겐슬러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두 당사자의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측이 더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나를 덜 괴롭히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SEC의 변호사 호르헤 테네이로는 목요일 청문회에서 소환장을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6월 서한에서 SEC는 소환장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친구, 동료 또는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검색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적이고 괴롭히는 행위"라고 SEC는 말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86586?section=block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