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내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예고
사진 = 한동훈 장관 /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추적시스템 도입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기반구조(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며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통해 법무부는 거래 내역 모니터링과 거래 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및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외에 독자적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과학수사 기반구조 정비를 위해 법무는 올 상반기 중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9월 가상화폐 사용 관련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로 구성된 부서를 설립했다. 미국 법무부의 가상화폐 범죄 대처 부서의 이름은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Digital Asset Coordinator)’다.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는 지난 2월 개설된 법무부의 미국 ‘연방 가상화폐 수사국(NCET)’의 지휘를 받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틀 마련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를 만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수사‧포렌식 노하우를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D-Net)을 모델로 한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5대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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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