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공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