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홍콩 금융서비스국과 홍콩통화청(HKMA)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해 진행한 업계 협의에서 대다수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적절한 규제 도입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대상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다. 발행사는 제3 기관이 감사한 준비금 정보를 매월 공유해야 하며 준비금을 홍콩 소재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단, 일부 발행사가 해외 대출 기관과 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 신속히 입법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HKMA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샌드박스 신청을 처리 중이며, 조만간 참가자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