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코인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