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되, 관련 공제 기준을 낮춰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보료 산정시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배제하고 ▲부양가족이 금융투자로 얻은 연소득이 100만원(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을 넘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또 반기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하던 것을 ‘연 1회’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들어갔다.